심평원, ‘직원 의무’ 위반 뒤늦게 적발… 복무 관리 체계 도마

기사입력:2026-03-17 17:05: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복무 관리 실태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신고를 계기로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본적인 복무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심평원의 '2025년도 특정감사'는 신고 접수를 계기로 진행됐다. 감사는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관련자들은 「인사규정」 제42조가 정한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직원이 법령과 기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비롯해,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품위 유지, 근무지 이탈 금지, 비밀 유지 등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기본적인 복무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복무 기준을 담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조직 내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17일 처분 요구를 통보했으며, 대상자들은 재심의 신청 기간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7일자로 확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복무 규정 준수는 조직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후 적발에 그치기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 관리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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