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5-02-13 15:51: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10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했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금지위반을 말한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된다.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피해자의 구호조치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이후 현장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 증거수집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고 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운전을 생활화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평소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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