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포함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은 각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맹본부·공급업자) 등에게만 서류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에선 소위 약자인 수급사업자에게도 서류 보관 의무를 갖게 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은) 하도급 사업자가 도급계약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없앴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이라면 원사업자에게만 보관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사라져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상훈, 하도급자 서류보관의무 제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12-26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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