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기사입력:2024-11-11 14:30:15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청취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200,000 ▲739,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000
이더리움 4,10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5,280 ▲50
리플 3,996 ▲15
퀀텀 3,08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190,000 ▲549,000
이더리움 4,10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5,290 ▲40
메탈 1,064 ▲1
리스크 594 ▲2
리플 3,995 ▲6
에이다 1,004 ▲6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4,21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3,000
이더리움 4,11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270 0
리플 3,998 ▲16
퀀텀 3,049 0
이오타 30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