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고 B씨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B씨를 또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택배업체 소장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