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자격 박탈 해외봉사단 지원금 지급 지적에 "급여성 비용 아닌 최소한의 기지급금"

기사입력:2024-09-26 16:19:16
[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봉사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지급되는 지원비 또한 급여성 비용이 아닌 지원비기에 환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코이카 측 입장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이었다.

자격박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조기 귀국이었으며, 이외에도 주재국 무단이탈·교육 무단불참·무단결근과 같은 불성실 근무나 학습비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한 인원도 4명에 달했다. 코이카는 지난 2020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을 2년 계약으로 파견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부터는 안전문제로 인해 1년 계약으로 파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단원이 파견 한 달 만에 현지적응교육 무단불참 및 지시 불이행으로 조기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두 달 만에 조기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722만원, 86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박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등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자격박탈로 인한 조기 귀국 시, 해당 단원은 실제 파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현지생활비와 주거비의 선지급 경비만 반환하게 된다. 기지급된 출국준비금과 관련 교육비, 항공비 등은 회수할 수 없다.

이에 코이카는 "코이카가 파견하는 봉사단원은 근로자가 아닌 최소한의 실비변상을 받는 자발적인 봉사단원"이라며 "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도 '급여'성의 비용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한 지원비"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이카 관계자는 "교육기간 내에 비위행위에 대한 규정, 해외봉사자로서의 자세, 성비위교육 등을 실시하며 15시간 이상 교육 실시하고 있다"며 "비위에 대해서는 단원 활동 중에도 추가로 대면교육 1회, 온라인 교육 1회 총 2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코이카는 봉사단원에게 한달치 생활비를 매월 1일 선지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10일만 활동하고 자격박탈이 되었을 경우 남은 20일치의 생활비 및 주거비는 반환조치 하고 있다"며 "다만 항공료, 교육비, 출국준비금 등은 이미 지급되고 사용된 기지급금으로, 이미 단원 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환수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된 단원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주는 급여성 금액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파견준비, 단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해외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증진 및 파견 단원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많은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자격박탈로 인해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는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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