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A씨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감금돼 있었던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여성인 B씨를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