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들이고, 피고는 전남 화순군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다.
피고는 2017.경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피고는 2021. 1. 15.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 안내데스크에 ‘기존 예우자를 제외하고 잔존 회원들의 회원 혜택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했다. 기존에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던 주중 75,000원, 주말 80,000원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비회원 정상가와 20,000만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 주중 145,000원, 주말 170,000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① 골프장 회원지위 확인, ②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금 부과, ③ 비회원 그린피 부과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회원지위 확인부분=인용] 재판부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골프장 회원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해,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회원계약(회칙)의 문언 및 해석상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 해지 내지 갱신거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회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소비임치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민법 제702조 본문 및 제603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회원계약은 종료된바 없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 원고들의 회원지위가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러나 회원계약의 문언이나 해석상 “회원들에게 비회원에 상응하는 그린피 지급요구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 “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니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회원계약이나 광고, 안내 등 그 어디에도 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특정 비율 이하로 보장하겠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비율의 산정근거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주체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이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회원 그린피를 인상하여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은 그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인용]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계약 해지통보를 한 다음 회원 및 가족회원에 대한 각종 우대 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원계약을 위반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