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기사입력:2024-07-30 16:40:12
국방부 로고 .(사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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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며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A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은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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