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331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당시 다단계 판매회사인 F 관련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과 공범으로 수사 받던 G 변호사 등과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B에게 ‘A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신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B는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C의 지시를 전달했다.
B와 A는 2016.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A가 피고인 C 운영의 D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것처럼 임금체불 혐의로 피고인 C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모의했다.
모의에 따라 B는 그 무렵 피고소인을 피고인 C로 한 후 ‘A가 D 주식회사에서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18개월 동안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급여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이메일을 통해 A에게 전달했고, A은 2016. 10. 19.경 B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후 2016. 11. 21.경 검사의 지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위 허위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와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공모해 피고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고단680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고소는 비록 각하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 고소장 내용 자체만 보았을 때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를 지휘했고 노동청은 A를 고소인으로서 2차례 걸쳐 조사하고 2회에 걸쳐 전화진술 청취를 하는 등 수사권을 발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무고죄 또는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합계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노144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C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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