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이 권칠승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권칠승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5-02 16:27: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44,000 | ▲241,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2,500 |
이더리움 | 3,483,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180 |
리플 | 2,989 | ▲13 |
퀀텀 | 2,701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80,000 | ▲68,000 |
이더리움 | 3,48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00 | ▲110 |
메탈 | 922 | ▼9 |
리스크 | 539 | ▼9 |
리플 | 2,992 | ▲15 |
에이다 | 832 | ▲5 |
스팀 | 17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8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4,500 |
이더리움 | 3,486,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190 |
리플 | 2,990 | ▲15 |
퀀텀 | 2,688 | ▼13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