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아내가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딜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산 금정구에서 원예자재업을 운영하던 F를 찾아가 벤츠 S500 4M L AMG Lin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2억246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F로부터 2022. 12. 22.경 본건 차량의 중도금 명목으로 2024만6000원을, 2023. 1. 2.경 취득세 등 차량이전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명목으로 1482만 원을 각 수령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506만6000원을 횡령했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F가 은행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허위 적용해 F로부터 받을 차량 대금 중 허위로 적용된 할인액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3. 1. 19.경 컴퓨터를 이용해 F의 허위 재직증명서(인사부장)를 작성한 뒤 내부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특기사항 란에 'MOU 체결기업 임직원 할인 3%'를 추가하고 2023. 1. 26.경 수정된 판매조건품의서의 결재를 올려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 사건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607만3800원을 편취하려했으나 이 사건 차량구매 계약이 환불처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 피고인은 2023. 1.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으니 기존 C와의 구매 계약을 환불 처리한 후 환불금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다른 판매사를 통해 동일한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대로 다른 판매사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더 빨리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해 C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차량 구매 계약자 외 제3자가 차량 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경우, 피해 회사가 차량 구매 계약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차량 구매 계약의 환불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3.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상세거래내역’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 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환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대금은 F가 직접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H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없고, 피해 회사에 업로드된 ‘상세거래내역’ 역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환불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내 회계 담당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구매계약 관련 환불금 명목으로 2023. 2. 3.경 6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7001만4000원, 합계 1억 3001만4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3. 1.경, 2023. 2.경 컴퓨터를 이용해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은행 인사부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파일과 은행 상세거래 내역 파일을 각 위작하고, 각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2억1000만 원 상당)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선순위인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고려하면 그 담보가치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5-02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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