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도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5-04-30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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