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5-02 16:34:35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7∼8월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 임기는 잇달아 종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378.10 ▼269.99
코스닥 823.98 ▼42.74
코스피200 1,176.74 ▼42.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50,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332,000 ▼500
이더리움 2,56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40
리플 1,637 ▼5
퀀텀 1,04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96,000 ▼473,000
이더리움 2,56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30 ▼40
메탈 348 ▲1
리스크 134 ▲1
리플 1,636 ▼7
에이다 24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32,200 ▼100
이더리움 2,5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30
리플 1,637 ▼6
퀀텀 1,060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