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7∼8월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 임기는 잇달아 종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5-02 16:34: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17,000 | ▲404,000 |
| 비트코인캐시 | 367,700 | ▲1,000 |
| 이더리움 | 3,39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10 |
| 리플 | 1,998 | ▼13 |
| 퀀텀 | 1,1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87,000 | ▲379,000 |
| 이더리움 | 3,39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0 |
| 메탈 | 310 | ▼1 |
| 리스크 | 125 | ▼1 |
| 리플 | 1,998 | ▼15 |
| 에이다 | 292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9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600 | ▲900 |
| 이더리움 | 3,39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76 | ▼2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