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

기사입력:2025-04-22 09:30:19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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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도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스미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스미싱(smishing) 범죄란, 문자메시지(SMS)랑 ‘낚아올리다.’ 라는 뜻을 지닌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이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배포 후 이용자들이 악성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즉시 대처를 하도록 하자. 118(불법스팸대응센터) 및 112로 신고접수를 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은행 및 카드사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카드를 정지시켜야 한다.

스마트폰에 미확인 앱(App)을 설치했다면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는것도 방법이다.

스미싱 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악성바이러스 및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및 설정을 관리하도록 하자.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정도인 요즘 시대에 스미싱, 파밍 등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되어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각종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날을 보내길 바라본다.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경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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