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기사입력:2025-05-02 11:22:42
(제공=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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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

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6.6%)과 60대(96.0%) 연령대, 블루칼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90%대 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70세 이상(79.2%)의 고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책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67.4%인 반면,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는 답변은 22.3%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젼혀 신뢰하지 않음 47.6% +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으며,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경우 해킹 피해 시 100% 보상’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72.7%가 ‘충분하지 않다’(매우 부족 44.1% + 부족한 편 28.7%)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0%(7,118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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