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에 대해

기사입력:2024-06-21 17:20:03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기자] 대법원은 甲이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5알,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는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진 점,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관해서도 법원에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99,000 ▲353,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6,000
이더리움 4,858,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1,800 ▲520
리플 4,718 ▲90
퀀텀 3,271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99,000 ▲297,000
이더리움 4,858,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1,760 ▲500
메탈 1,100 ▲10
리스크 633 ▲6
리플 4,718 ▲93
에이다 1,119 ▲15
스팀 20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6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6,500
이더리움 4,85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1,850 ▲580
리플 4,720 ▲93
퀀텀 3,231 0
이오타 31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