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액 의혹에 "공사가 대납한 적 없어"

기사입력:2024-06-10 17:48:25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의 체납세액 의혹과 관련, 금액은 200만원 내외의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 없다"며 "액트지오 체납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에서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

이에 석유공사는 "지난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당해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같은 해 3월이었다"며 "액트지오는 그간 미납세액 1650불(약 200만원)을 2023년 3월 완납하고 재판권 등 제한됐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됐다"고 전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지난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불(약 20억원)을 책정했으며, 대부분이 액트지오사에 지급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석유공사는 "위 160만불은 집행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불"이라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일대 대량의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며 미국의 액트지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자료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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