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쳤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여당의) 양보 등으로 대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그런데 고준위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활동‧기자회견‧토론회) 등을 통해 법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는 이인선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1호 법안인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 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며 “수차례 (원전지역주민‧학계‧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요구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결국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전체 일정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에 쌓여만 가는 사용 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선 민주당도 신속히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인선 “원전가동 40년동안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마련 못해”
-21대 국회 여야 11차례 논의 거쳐 대안도 마련…그런데 결국 처리 못하고 폐기-이 의원 “원자력 혜택 누린 우리…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 해야” 기사입력:2024-06-02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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