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는 2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결성하자 용역업체 이용해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해고한 사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5명이 넘는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함에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혼합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경기와 부산의 편법 사업장 운영 행태를 폭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만드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를 다툴수도, 괴롭힘을 신고할수도, 공휴일도, 중대재해에서 보호받을 수도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노동자를 차별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 오피스텔과 부산의 상가 관리단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고용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사업장들을 규탄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이다.
민주일반노도 부산본부 배성민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얼마 전에 노조를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으라는 말까지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노조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과 경기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해고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약속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부산 마트월드 권리구제 대리인)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근기법 시행령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배제하면서 편법 5인 미만 사업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면 고용구조를 막론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제신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효중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해고임이 분명할 때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경우 노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며 노무사로서 느끼는 문제점을 토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8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고, 그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중이 70%이상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사업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틈새를 메워 편법의 여지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근기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취약성을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고 당사자들의 발언도 쏟아졌다.
부산 사상구 마트월드 해고자 정철진 지회장(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인 마트월드에서 2008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8년을 근무했는데, 마트월드는 2021년부터 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2025년 12월, 회사는 2024년에 부당징계로 나온 사유를 그대로 사용해 저를 해고했다. 그런데 2024년과 달리 2025년부터 마트월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16명, 직접 고용으로 4명이 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 이런 꼼수로 노동자들이 더이상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며 직접 고용된 노동자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행령의 모순을 지적했다.
경기도 김포시 웅신미켈란의아침 사례도 유사했다. 해고를 통지받은 조휘양 주임(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은 "웅신미켈란의 아침 건물 관리단에는 총 7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2025년 1월 관리단장이 ‘Y종합관리’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고 경리와 전기담당을 그쪽으로 배속시켰다. 그런데 Y종합관리라는 회사의 사장은 관리단장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사업장처럼 7명의 노동자를 3명, 4명으로 쪼개서 법망을 피해가려는 악덕 파렴치한 사용자를 응징할 수 있는 법이 신속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고, 절대 약자가 보호받는 법이 만들어 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입법과 대응을 촉구했다.
연대 발언도 나왔다. 기민석 노무사(수습노무사모임 노동자의 벗 운영팀)는 "노무사가 되기 전,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간 다양한 건설현장부터 공장, 야간 물류센터, 편의점, 치킨집, 그리고 부동산 대행업체까지 다양한 일을 해왔다. 그런데 제가 흘린 땀의 무게는 어느 현장에서나 같았으나, 법의 보호는 제가 서 있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변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행업체에서 일했을 때, 수억 원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록 부추기는 그곳은 절대 영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 도급업체 소속으로 둔갑시켜 5인 미만으로 세팅해 놓으니, 저의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사라졌다"면서 "되레 근로기준법이 가장 보호가 절실한 이들을 가장 먼저 밀어내고 있다. 차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김성규 공동위원장(민주일반노조 경기북부본부)은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0년 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워 해고를 정당화하는 편법을 막아내고, 이를 야기하는 잘못된 제도까지 바꿔내겠다"고 했다.
이상윤 사무국장(민주일반노조 경기북부본부)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이재명 정부에 ① 국정과제로 발표된 것과 같이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②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안착되고 법 적용 확대가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것, ③ 국가의 선제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ㆍ고용 쪼개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심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노조 만들자 용역업체 이용해 사업장 규모 축소해 해고한 사업장 규탄 기사입력:2026-02-10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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