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경우가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블랙박스 USB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다면 더 중한 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도주 등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므로 면허정지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없앤다며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인정되어 구속되거나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다면 잘못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 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대중에 응하듯 사법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무면허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