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당 차원에서 제출할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조국당, 22대 국회 첫 당 법안으로 ‘채상병·한동훈특검법’ 발의
기사입력:2024-05-30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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