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기사입력:2024-05-27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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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3204 판결) 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속규정에 관한 해석,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부동산 경·공매에 관한 종합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6. 3.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9.부터 2019. 7.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합계 35,802,000원(= 투자원금 30,000,000원 + 배당금 5,802,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68)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0. 17. 관리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들인 E, F 등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2023. 5. 9.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 등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부산고등법원 2023노259) 2023. 11. 2.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3도16098) 계속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유사수신행위법 3조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35,802,000원) 중 투자원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1,508,21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4,293,781원(= 35,802,000원 – 30,000,000원 – 1,508,2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설령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순한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 비율의 배당금은 당시의 금리에 비추어 현저히 고율이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경우 피고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후속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139145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기는 무리이다), 유사수신행위법의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점, 피고가 한 투자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3,7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연 5%의 비율(당시 기준 최고이자율 24%)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위 비율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로서 그보다 높은 국채수익률도 종종 나타나므로, 이를 반사회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등 참조).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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