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B씨가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되는듯했으나 고등검찰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법정에서의 유무죄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텐트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보여 깨웠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오해 또는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직 시 과거 상급자였던 A씨의 평판 조회 등이 두려워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전후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A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4-30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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