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던 중 B와 공모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고,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 없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B 등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제보해 B 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게 했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일명 '엑스터시'(MDMA)를 조달하여 국내로 선적하고, B는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보낸 엑스터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엑스터시를 밀수하기로 B와 모의했다.
B는 2012. 3. 9.경 피고인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해 엑스터시 조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1,919정을 구입, B는 2012. 3. 1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엑스터시를 확인한 후 귀국해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선적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엑스터시 1,919정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중국 산토우에서 출항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C’호 선적화물에 숨겨서 국내로 선적했고, 선적화물이 2012. 3. 29. 오후 5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 엑스터시 1,919정을 수입했다.
또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일명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D(B의 친구)와 함께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D는 2012. 10. 12.경 피고인이 의뢰한 여행사를 통해 B가 마련한 필로폰 조달자금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고, B, D는 2012. 10. 13. 저녁경에서 10. 14.새벽경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76.47g을 수령해 이를 8개의 투명비닐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B는 양쪽 신발 밑창에 각 2개씩, D는 양쪽 양말 속에 각 2개씩 숨기고 2012. 10. 14. 낮 12시 20분경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P 항공기에 탑승, 같은 날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해 필로폰 176.47g을 수입했다.
-엑스터시는 인천항에서 인천세관에 적발됐고,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보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B, D가 검거되면서 전부 몰수됐다.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919정 및 필로폰 176.47g의 실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와 가짜 명품(이하 ‘모조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엑스터시 및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거나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와 D가 입국한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이 B 등과 공범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를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B, D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되어 2013. 2. 21. 제1심에서 B는 징역 3년, D는 징역 2년 6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병합]. D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B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013. 6. 28.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은 2013. 7. 6.확정됐다. 확정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서 B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자백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다가 2012. 8. 29.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2012고단5370), 2012. 9. 1.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024. 8.경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범죄인 송환 절차를 통해 2024. 10. 31. 대한민국 경찰에 체포·압송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법정 진술의 신빙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와 공모해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B, D와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단순 제보자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D, J(피고인의 동생)은 모두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의 범죄지인 인천공항도 경남지방경찰청의 관할과는 무관한 지역인데, 창원에 거주하는 G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 사건을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여 그 수사관들이 인천공항까지 출동해 현장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제보 경위는,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당초부터 귀국할 생각이 없었던 피고인은 마약 수출입 거래를 제안해 오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 J를 통해, 당시 마약수사협조의 공적이 필요했던 G에게 알 수 없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알려 G가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보함으로써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공범들이 검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제보 경위는 공범들 사이의 신의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나, 마약 범행의 특성과 폐해를 고려하면 공익적 관점에서 공범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제보를 제보자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5-01 0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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