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12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4-30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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