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4-30 17:31: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94.62 | ▼25.41 |
코스닥 | 768.86 | ▼20.59 |
코스피200 | 387.30 | ▼3.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21,000 | ▼257,000 |
비트코인캐시 | 636,000 | ▲5,000 |
이더리움 | 3,51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150 |
리플 | 2,990 | ▼18 |
퀀텀 | 2,800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16,000 | ▼247,000 |
이더리움 | 3,51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10 | ▼200 |
메탈 | 971 | ▼5 |
리스크 | 564 | ▼6 |
리플 | 2,993 | ▼15 |
에이다 | 871 | ▼7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5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5,000 |
이더리움 | 3,51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230 |
리플 | 2,991 | ▼16 |
퀀텀 | 2,811 | ▼18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