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4-30 17:31:41
법안심사보고하는 윤관석 전의원.(사진=연합뉴스)

법안심사보고하는 윤관석 전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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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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