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기사입력:2024-05-21 16:21: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3,000 | ▲176,000 |
비트코인캐시 | 571,000 | 0 |
이더리움 | 3,27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20 | ▼210 |
리플 | 3,298 | ▲2 |
이오스 | 1,195 | ▼3 |
퀀텀 | 3,469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91,000 | ▲242,000 |
이더리움 | 3,27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70 | ▼100 |
메탈 | 1,250 | ▼9 |
리스크 | 758 | ▼7 |
리플 | 3,296 | ▲2 |
에이다 | 1,095 | ▼4 |
스팀 | 21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570,500 | ▼1,500 |
이더리움 | 3,27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50 | ▼140 |
리플 | 3,298 | ▲4 |
퀀텀 | 3,500 | 0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