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