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까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