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찾은 멕시코시티에서 "(5월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 중 선출될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22대 개원 전 처리 입장... “일방처리-거부권 행사 악순환 안돼”
기사입력:2024-05-08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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