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52)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고 봤지만,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부터 1심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4-25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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