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 민사재판 패소

기사입력:2024-04-06 13:37:08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씨.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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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도형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인 탓에 그에 대한 형사 소송 전에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진행될 수 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SEC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 측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며 "큰 스윙을 하고 빗맞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를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최후 변론에서 SEC의 주장이 맥락에서 벗어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실패했을 때마저 자신들의 상품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 진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했다"며 다음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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