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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서 '친명본선행, 비명 경선행'이 공관위의 공천 공식이라는 쓴소리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은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위의 기각 결정 건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으며 공관위 관계자도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