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4-02-04 13:52:0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지난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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