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