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 2천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 2,440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호, 가격역전현상 360호 등 총 2,115호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대비 1,443건이 줄어든 규모인데, 2021년부터 도와 시군 부동산가격 산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