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