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목표다.
지난 30일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