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1-02 17:31: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309.63 | ▲95.46 |
| 코스닥 | 945.57 | ▲20.10 |
| 코스피200 | 624.17 | ▲18.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30,000 | ▲589,000 |
| 비트코인캐시 | 870,500 | ▲3,500 |
| 이더리움 | 4,439,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30 | ▲220 |
| 리플 | 2,759 | ▲24 |
| 퀀텀 | 1,94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44,000 | ▲519,000 |
| 이더리움 | 4,438,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50 | ▲220 |
| 메탈 | 534 | ▲5 |
| 리스크 | 291 | ▲1 |
| 리플 | 2,759 | ▲24 |
| 에이다 | 530 | ▲8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20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9,500 | ▲1,500 |
| 이더리움 | 4,437,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20 | ▲220 |
| 리플 | 2,759 | ▲23 |
| 퀀텀 | 1,935 | 0 |
| 이오타 | 12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