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1-04 14:34: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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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컨설팅을 명목으로 한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출을 보장하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류 대행을 빌미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기 등 명백한 범죄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제재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당개입 피해가 신고되더라도 수사의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당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인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 컨설팅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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