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수수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액의 수수료를 놓고 조합 내부에서 반발이 생겨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3월 조합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뇌물 수수와 더불어 B업체에 주기로 한 수수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함께 부정 취업으로 급여를 챙긴 아들 C씨와 뇌물을 제공한 B업체 관계자 2명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기사입력:2026-01-01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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