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급 기간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26년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을 넘고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 인데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이헌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 ▲지급기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 차등 ▲지급금액 구직급여 일액 상한×30일×50%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 제도를 보강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 원을 넘는데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헌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5년 미만 군인까지 지원 확대
기사입력:2026-01-04 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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