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01-04 09:12:2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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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5. 23.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5. 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중개로 임차한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차인와 임대인 F사이의 부동산임대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의 처가 등록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2021. 5. 1. 식당에서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2021. 5.부터 월세 80만 원을 F에게 지급을 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매달 8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0만 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 F로터 2021. 5.부터 향후 3개월간 월세 80만 원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에 피해자는 F에게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했고 계약서에공인중개사의 상호,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F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했고, 처 G는 위 계약엥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G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D는 이 사건 당시 보증금 1,000만 원(1500만 원에 월 차임 8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바 없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인 D는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수리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차임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해 차임명목으로 3개월분 차임 상당액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그러면서 위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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