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기사입력:2026-01-05 09:23:47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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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21.경까지 약 50.7kg∼53kg이던 체중을 더욱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줄넘기를 매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며 일시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21. 9. 16.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5.0㎝, 체중 46.9㎏, BMI 15.3으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됐고, 2021. 11. 29. 같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5.5㎝, 체중 47.8㎏, BMI 15.5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력 증진을 위하여 줄넘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제86조의 구성요건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등 참조).

이에 1심 단독재판부는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체중의 감소라는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차 병역판정검사 당시 이루어진 소변검사에게 케톤 수치가 ‘4+(정상인 경우 검출되지 않음)’로, 혈당 수치가 ‘70ml/dL(정상 범주의 하한에 해당함)’로 각 측정되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 교수 원○일의 의견에 따를 경우 이러한 수치는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저탄수화물/케토제닉 식단, 고강도 또는 장시간 운동, 섭식 장애’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점, 친구들에게 "내년에 멸공(멸치 공익의 약칭)간다. 4급 딱대"라는 메시지 등을 보낸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부터 체중 감소를 통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점에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 일시적으로 과도한 금식 또는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을 했음이 강하게 암시 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부터 저체중인 상태였으므로 추가 감량을 통하여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인 점,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의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체중 감량의 정도가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극히 크지 않은 점,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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