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3-11-28 09:03:5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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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868).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우울증 에피소드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에 더해 양형요소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약 9년간 교제와 이별을 반복해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21년 10월경부터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서 통영시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와 헤어질 것과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금품의 교부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후 10시 4분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찾고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 E에게 전화해 "B가 저하고 헤어진다면 다 뒤짚어엎을 거예요. 전단지라도 만들어 다 뿌리고 다닐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다 C한테 줄거예요"라는 등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8일 오후 4시 11분경 피해자 B의 친형 F에게 전화해 "당연히 B는 헤어지고 와야죠"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B에게 전화해 B의 처 이름을 언급하며 가족들에게 더 알릴 것처럼 말하고 같은날 오후 7시 4분경 F에게 재차 전화해 “내 편 돼 달라구.”, “그럼 만사 평화니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의 가족에게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8일 오후 6시 2분경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전화해 “우리 9년 만났어요.”, “난 돈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돈을 바라고 꺼지라고 하면 그땐 쪼끄만 돈은 날 꺼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의 가족에게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날 오후 7시 50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기 피해자 B를 만나고자 했고 이에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갈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남편 식구한테 공갈협박, 스토킹 범죄를 하고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재차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차며 도어락의 키패드를 무작위로 누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1심(2022고단1081)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윤준석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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