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우울증 에피소드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에 더해 양형요소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약 9년간 교제와 이별을 반복해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21년 10월경부터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서 통영시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와 헤어질 것과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금품의 교부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 E에게 전화해 "B가 저하고 헤어진다면 다 뒤짚어엎을 거예요. 전단지라도 만들어 다 뿌리고 다닐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다 C한테 줄거예요"라는 등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8일 오후 4시 11분경 피해자 B의 친형 F에게 전화해 "당연히 B는 헤어지고 와야죠"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B에게 전화해 B의 처 이름을 언급하며 가족들에게 더 알릴 것처럼 말하고 같은날 오후 7시 4분경 F에게 재차 전화해 “내 편 돼 달라구.”, “그럼 만사 평화니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의 가족에게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8일 오후 6시 2분경 피해자 C의 부친에게 전화해 “우리 9년 만났어요.”, “난 돈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돈을 바라고 꺼지라고 하면 그땐 쪼끄만 돈은 날 꺼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의 가족에게 말을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날 오후 7시 50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기 피해자 B를 만나고자 했고 이에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갈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다.
1심(2022고단1081)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윤준석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