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때부터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보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매개체로 여겼으나 지금은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한다.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이또한 외도로 본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살아 있던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간혹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이자가 붙는만큼 가벼운 연애로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보면 좋다.
특히 위자료를 모두 주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이나 강제 처분을 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도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만큼 복수를 제대로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외도를 인정 받아야 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여기에 사전에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밝히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괜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합법적으로 그리고 외도한 사실과 사전에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힐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