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0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에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해명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해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