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사입력:2023-10-10 11:56:12
사진=김동주 변호사

사진=김동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지만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 시댁,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혼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명절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이른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의해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이 지속되며 당사자의 감정이 심하게 상했고 이를 수습할 길도 요연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부부 당사자 외에도 양쪽 집안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분쟁에 참여하여 이혼 여부는 물론 그에 따른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다.

이처럼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다행히 이러한 시댁, 처가와의 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준의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혼인관계란 원칙적으로 부부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며 시댁, 처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는 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부당한 상황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이혼에 따른 양육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69,000 ▼168,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2,500
비트코인골드 36,560 ▲1,060
이더리움 4,54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1,990 ▼20
리플 834 ▼3
이오스 804 ▼3
퀀텀 3,647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3,000 ▼174,000
이더리움 4,53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1,970 0
메탈 1,531 ▼1
리스크 1,470 ▲30
리플 834 ▼3
에이다 581 ▼0
스팀 2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49,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3,000
비트코인골드 35,560 ▲60
이더리움 4,53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2,010 ▲80
리플 834 ▼3
퀀텀 3,640 ▲12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