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1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 국가 등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국내 입고 진행과 더불어 절세 컨설팅 및 투자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중인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은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입고 컨설팅’을 꼽았다. 입고 컨설팅은 주식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외상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로 이관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산관리, 매매 및 절세 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