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1300여명 입주민 위자료 각 10만 원으로 정해 기사입력:2026-03-13 16:28:56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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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강보라·이희수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수분양자(입주자 1325명)가 시행사,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괸리형토지신탁계약),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풍으로 인해 재산적(시가하락 손해 평균 2억4257만 원 가량 그 일부 청구로 10만 원을)·정신적 손해(위자료 290만 원)를 입게 됐다고 각 주장했다.

(기지급 잔금 10%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판부는, 피고들(시행사, 수탁자)로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주택법령 등과 달리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전액을 전체 사용검사일 이전에 지급받는 것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원고 등이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전체 사용검사를 받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최종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3.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말미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에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특약 및 책임한정특약에 관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정에서 태풍 등을 제대로 예측·분석하지 않았고 이에 제대로 된 월파방지대비책을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 공법상 의무를 위반해 원고 등에게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공급했으며, 이로 인하여 태풍 힌남로로 인해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아파트 전면해역에 방제호안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설계에 반영해 100%이행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정만 확인 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는 태풍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힌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재시설이 전부 파손되고 지하층이 침수되어 단전·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지상 59층 내지 69층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인 원고 등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 서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법령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동별 사용승인을 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적절한 방재시설을 갖추지 못해 원고 등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피고들(시공사 제외)은 태풍직후 피해시설의 복구 및 추가 차수시설의 설치 등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2023. 11. 1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태풍을 인한 피해와 부동산 시가 하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 5. 24. 동별사용승인을 받았고 태풍 피해복구 및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원인으로 2023. 11. 10.에서야 전체사용승인을 받았다.

시행사 및 대표이사는 2023.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전체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받아야함에도 입주자들로부터 전체 잔금을 납부받았다.’라는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18), 제54조 제1항 제2호 19) 위반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23고약3286호), 이는 2023. 8. 8. 확정됐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2022. 9. 6.경 최저 해면기압 955.9hPa, 최대 순간풍속 37.7㎧의 규모의 위력으로 부산 오륙도 부근을 통과했다. 태풍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 해상에 상륙할 무렵은 만조시간대였을뿐만 아니라 강풍까지 불어 높은 해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정하고 있어 이를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아니며 일부 세대(177세대)는 입주지정일인 2022. 7. 23. 이 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 이를 손해액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다.

또 대지권 등기 지연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미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공급계약 제9조 제3항)하고 있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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