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8-04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선고 2023다225146 판결).

미혼여성인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했다.

원심은, 원심법원이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판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명의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으나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2022. 11. 23. 비로소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은, 위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C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C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4,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1,000
비트코인골드 36,370 ▲830
이더리움 4,54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1,980 ▲30
리플 833 ▼5
이오스 804 ▼3
퀀텀 3,644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30,000 ▼304,000
이더리움 4,53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1,940 ▼20
메탈 1,520 ▼12
리스크 1,452 ▲7
리플 833 ▼4
에이다 579 ▼2
스팀 2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31,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528,000 ▲1,000
비트코인골드 35,560 ▲60
이더리움 4,53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1,950 ▼10
리플 832 ▼5
퀀텀 3,640 ▲12
이오타 229 0
ad